담배 소송 7차 변론…소송 향방은?

기사입력 2016.03.04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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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

    [한의신문=윤영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담배회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담배 소송'의 7차 변론이 열렸다.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66호 법정에서 진행된 이번 7차 변론은 학문적 근거를 바탕으로 담배회사의 왜곡된 논리에 대응하는 것은 물론 그동안 진행된 6차 변론의 총 정리가 될 예정이다.

    특히 지난 2월 24일 보건의료계를 대표하는 6개 의약단체 및 8개 전문단체(학회 등)와 보건의료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범국민흡연폐해 대책단'이 발족한 후 시작하는 첫 변론인 만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건보공단 측은 "공단은 이번 변론에서 기존에 제출된 증거자료의 내용을 토대로 흡연이 폐암 발생의 가장 강력한 원인이라는 점을 다시 강조할 것"이라며 "담배회사들은 흡연을 대체할 수 있는 폐암 발병의 위험인자에 대한 객관적, 과학적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단과 담배회사들은 지난 2014년 9월 1차 변론에서 재판부가 정리한 담배소송 5대 쟁점인 △공단의 직접 손해배상청구권 가능 여부 △흡연과 폐암 발생간의 인과관계 △담배회사들의 제조물 책임 △담배회사들의 불법 행위 책임 △공단의 손해액 범위에 따라 재판을 진행해 왔다. 2차 변론에서는 공단의 직접손해배상 청구 가능여부를 쟁점으로 진행했고 3차~6차 변론까지는 흡연과 폐암발생의 인과관계에 대한 쟁점을 마쳤다.

    특히 3차~6차 변론에서 다뤘던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 쟁점에 대해 공단은 흡연과 폐암의 역학적 인과관계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개별 대상자인 3484명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객관적 자료를 제출해 흡연과 폐암의 개별적 인과관계를 입증함으로써 흡연이 폐암의 가장 강력한 유발인자임을 증명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4년 4월 전체 폐암환자들을 대상으로 벌인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KT&G, 필립모리스, BAT 등 국내외 3개 담배회사를 상대로 537억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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