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양의사의 고발 원하던 바…재판 통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 공론화 할 것”

기사입력 2016.01.13 11:04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의료기기 시연한 김필건 회장, 기자회견 직후 양의사단체에 고발 당해
    -김필건 회장, ‘잡혀갈 때까지 의료기기 사용’ 의지 표명 및 보건복지부의 즉각적인 입장 공표 촉구

    7그,리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은 12일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국민과의 약속,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에 대한 대한한의사협회의 입장’ 기자회견에서 초음파 골밀도기를 시연한 바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양의사단체인 의료혁신투쟁위원회(공동대표 정성균, 최대집․이하 의혁투)는 기자회견 직후 김필건 회장을 의료법 제27조 1항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조항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조치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이 같은 의혁투의 행위와 관련, “양의사의 고발은 원하던 바이며, 재판을 통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적극적으로 공론화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김필건 회장도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의 해결을 위해 잡혀갈 때까지 의료기기 사용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했다.

    한의협은 “기자회견 당시부터 의료기기를 사용했으니 문제가 되면 법적 조치를 해 줄 것을 선언했으며, 이런 차원에서 의혁투가 대검찰청에 고발조치를 한 것은 오히려 잘된 일”이라면서 “재판을 통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가 왜 막혀 있는지, 왜 해결되지 않고 있는지에 대한 양의사들의 부조리함과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를 국민들에게 낱낱이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의협은 “일선 한의원에서는 의료인인 한의사들이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의료기기를 사용하면 양의사들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하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아직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 같은 모순을 없애기 위해 양의사들과의 법적 투쟁은 물론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멋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는 보건복지부에 대해서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포함한 모든 법률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와 함께 한의협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서도 이제 더 이상 시간을 끌어서는 안되는 사항”이라며 “보건복지부는 법적 논쟁으로 가기 전에 갈등을 조장하는 무책임한 태도에서 벗어나 하루 빨리 국민과의 약속인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대한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