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개발 신약, 건보 적용시 최고 몸값 대우

기사입력 2016.03.02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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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약제의 최고가까지 인정하는 평가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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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앞으로 세계 최초 허가를 받은 국내 개발 신약은 건강보험 적용시 대체약제의 최고가까지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제약업계 내 신약에 대한 R&D 투자 확대를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양질의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등 국민보건향상 등에 기여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2일 '1차로 임상적 유용성이 유사한 국내개발 신약 약가에 대한 평가기준'을 공개하고 일자리창출, 국민보건향상 등 보건의료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약가 산정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는 지난 1월 있었던 '2016년 업무계획 보고'의 후속조치 차원이다.

    일반적인 신약은 임상적 유용성이 기존 약제와 비슷할 경우 대체약제(허가와 급여기준에서 사용범위가 동등한 약제)의 가중평균가 수준에서 가격을 산정하도록 돼 있는데 앞으로 일정 기준을 통과하면 최고가를 산정받을 수 있다는 것.

    국내에서 세계 최초 허가를 받은 경우, 혁신형 제약기업 등이 개발한 경우, 국내에서 임상시험 1상 이상을 수행한 경우 등이다.

    이 같은 사항은 지난달 3일 건강보험정책국장, 관련 기관과 협회, 전문가 등 총 12명이 1차 회의를 개최했으며 약효 증가, 치료대상 확대 등의 효과 개선과 부작용 감소 등의 안전성 개선, 환자 편의성 증가 등의 요소를 고려해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됐다.

    기존 의약품보다 뛰어난 국내 개발 신약(가칭 혁신신약)은 2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 협의체'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6월까지 약가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평가 기준 뿐만 아니라 혁신신약에 대해서도 혁신가치를 반영하는 약가 산정방안을 마련하는 등 보장성 강화와 제약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약가제도 개선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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