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치료효과 표방 등 식품 허위․과대광고 ‘원천 차단’

기사입력 2016.01.13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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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한해 허위․과대광고 사례 552건 적발…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
    -식약처, 인터넷 식품판매자를 식품위생법 영업자로 신고 의무화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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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설명: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허위․광고 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이하 식약처)는 지난 한해 신문, 방송, 인터넷 등에서 질병 예방 또는 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등 식품을 허위․과대광고한 552건의 사례를 적발, 행정처분 또는 사법 당국에 고발 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또한 인터넷상에서 식품을 허위․과대광고하는 1만3032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552건을 분석한 결과 매체의 경우에는 인터넷이 517건(93.7%), 신문 11건(2.0%), 잡지 2건(0.4%), 기타 22건(4.0%) 등의 순이었으며, 광고 위반유형으로는 항암․당뇨 등의 질병 치료 396건(71.7%)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이외에 △심의미필 41건(7.4%) △체험기 21건(3.8%) △기타 94건(17.0%)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적발된 사례들에 대한 사후조치로는 영업정지 246건(44.6%), 고발 240건(43.5%), 시정 26건(4.7%), 품목정지 등 기타 40건(7.2%)이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최근 소비트렌드를 반영해 소비자가 직접 구매 가능한 한국어로 광고하는 해외 인터넷 사이트 판매제품 중 성기능 개선 등을 표방하는 제품 총 444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47건에서 실데나필류․요힘빈․시부트라민 등 유해물질을 검출해 해당 사이트를 차단하는 한편 관세청에 통관금지 등의 조치도 취한 바 있다.

    한편 식약처는 식품 허위․과대광고 중 포털사이트,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 인터넷상에서의 불법행위가 94%를 차지함에 따라 인터넷 식품판매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으로, 인터넷상 식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신고를 의무화 하도록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중이다. 식약처는 영업신고가 의무화 되면 식품위생법상 영업자로 등록돼 연 1회 식품위생교육 의무화, 영업자 준수사항 적용 등 제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벌금만 납부하고 계속 불법 광고하는 행태를 차단해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식약처는 모니터 요원을 11명에서 14명으로 늘리고, 인터넷 사이트 및 일간지뿐만 아니라 팟캐스트, SNS를 통한 광고도 포함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옥션․11번가․G마켓 등 인터넷 통신판매중개자, 소비자단체 및 학계 등이 참여하는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불법 허위․과대광고 사례를 공유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온라인 식품판매에 대한 엄격한 관리 강화를 통해 불법 허위․과대광고의 감소뿐만 아니라 인터넷 유통식품의 전반적인 안전 관리에 큰 몫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한 대국민 홍보를 통해 식품은 식품일 뿐 약이라는 인식을 갖지 말고 제품을 구매하기 전 반드시 제품의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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