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 질환 한의 치료, 국민 요구 높아

기사입력 2016.02.29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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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 물리치료, 업무범위만 정해지면 건보 적용

    복지부

    [한의신문=윤영혜 기자]한의 의료기관에서 행하는 물리요법 급여화에 대한 요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2013년 건강보험정책연구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이 실시한 '한국의료패널 심층분석보고서'에 따르면 물리치료는 한의 외래 다빈도 치료항목 중 2위를 차지했다.

    앞서 지난 2011년 보건복지부와 보사연이 공동 실시한 '한방 의료이용 및 한약소비 실태조사'에서도 한의 의료기관 이용자의 20.3%가 물리치료를 이용했고, 시급한 급여확대 분야 2위로 물리치료가 꼽혔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13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의료적 수요를 고려해 양방과 달리 보험적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한의 물리요법 등 한의진료에 대해 형평에 맞게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양방 물리치료는 모든 행위가 보험적용되고 있지만 한의 물리요법은 온냉경락요법 3가지 행위(경피경근온열요법, 경피적외선조사요법, 경피경근한냉요법)를 제외한 대부분의 행위가 보험적용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해 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을 확정해 한의 의료기관에서 쓰이는 물리치료기의 사용권한과 업무범위에 대해 결정되면 건보에 적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추나요법과 관련해서는 건정심 소위에서 "근골격질환의 추나요법에 대한 효과성 검토, 시범사업 등을 수행하며 타당성 검증을 통해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로 수정됐고 이대로 통과됐다.

    당시 브리핑에서 "한의 물리요법 건강보험 적용으로 인한 직능 간 갈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이동욱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해당 내용은 의료기기 분야가 아니며 의사 행위에 대한 것"이라며 "효과가 있는 치료행위에 대한 급여화가 주된 내용"이라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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