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사 비윤리적 의료행위 막자'에 양의계 일부 "기본권 침해" 반발

기사입력 2016.02.26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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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김승섭기자]정부가 오는 2017년부터 의사들에 대해 1년에 1시간 이상의 소양교육의무화하는 방침을 추진하겠다고 하자 양의계 일부가 "의사에 대한 기본권 침해"라며 강력반발하고 나섰다.

    의사들에 대한 소양교육의무화는 1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한 C간염 집단발병 사태가 일부 양의원에서 잇따라 발생하는 등 문제가 확산되자 의사들의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막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것으로 감염관리와 의사의 직업윤리의식을 강화하자는데 의의가 있다.

    이와 관련, '바른 의료세우기 대한평의사회(이하 평의사회)'는 26일 낸 성명서에서 "복지부는 의사에 대한 소양교육강제화방침을 추진하고 있다"며 "의사에 대한 의료분쟁조정 강제개시(신해철법), 강제조사, 오는 10월부터 비급여 강제조사, 복지부의 의사에 대한 소양교육 강제화 방침까지 강요하고 있는 복지부의 의사에 대한 기본권 침해의 타율적, 강제의 규제만능주의 발상에 대해 분노한다"고 밝혔다.

    평의사회는 "복지부는 의사에 대한 소양교육 강제화를 하면서 국회의원, 공무원, 변호사의 소양교육 강제화는 필요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이냐"고 따지면서 "대한민국 11만 의사는 대한민국 국민 중 유독 소양교육을 강제화해야 할 만큼 기본 소양에 특별히 문제가 있다는 주장 밖에 안 된다"고 비유했다.

    평의사회는 "소양교육을 권고가 아닌 강제화하는 것은 인권 침해이고 1년에 단 1시간의 소양교육만 하면 사람의 기본 소양문제가 해결된다는 발상이야말로 탁상공론"이라고 비판했다.

    또 "위헌적 도가니법(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과잉성에 대한 법개정 요구와 헌법소원까지 제기된 상황에서 '의료인 면허신고제도개선협의체 소위원회'에서는 제도의 개선이 아닌 제도 개악 위원회가 돼 도가니법을 강화한 '의료행위 관련 성폭력범죄를 면허결격사유 또는 취소사유로 하는 중복적 규제'까지 주장, 논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평의사회는 그러면서 "대한민국 의사는 의사의 특권이 아닌 국민의 기본권을 요구하며 타 직종과의 형평성이나 국민의 평등권, 과잉금지의 원칙의 보호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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