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의계 신해철법 반대…의사 자질문제와 직결"

기사입력 2016.02.26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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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처벌 두려워 환자 치료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
    "언론이 언론중재위 무서워 국민편에서 보도 안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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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김승섭기자]대한의사협회 등 양의계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이른바 '신해철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 최종적인 처리를 반대하고 있는 것과 관련, 복지위 소속 관계자들과 환자단체 등에서는 "형사처벌이 두려워 환자를 치료 하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란 소린데 의사들 자질에 관한 문제와 직결되는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신해철법은 사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상해 의료사고 발생시 상대방(병·의원·의사)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의료분쟁 조정절차가 자동 개시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그동안에는 의료사고 피해를 입은 환자들이 조정을 의료분쟁조정위에 신청을 해도 상대방의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피해를 감내해왔던 터다.

    이와 관련, 김주현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주장은)명확하지 않은 중상해의 개념을 명확히 하라는 것"이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의사들이)진료를 축소하게 되고 소신 진료가 안 되는 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법안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위 소속 관계자는 26일 한의신문과의 통화에서 "그렇게 말한다면 이는 의사의 자질과 관련된 문제 아니냐"면서 "그게(의료사고) 겁이 나서 환자를 치료하지 않는다는 것은 형사처벌이 두려워 환자를 치료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말이 되느냐"고 질타했다.

    이 관계자는 "이 제도는 의료사고가 났을 때 중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에 대해 자동적으로 조정이 개시되도록 한 것인데 그것이 두려워 소극적으로 진료를 한다는 것에는 어폐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령 언론중재위원회나 소비자분쟁조정위라는 제도가 있는데 언론의 경우 중재위가는 것이 두려워 국민의 편에서 보도하지 않고 소극적이고 편향된 보도를 하느냐. 또한 소비자분쟁이 두려워 기업들이 상품팔기를 꺼려하느냐"고 비유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자단체)도 양의계의 주장에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환자단체는 최근 낸 성명서에서 "의료사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동개시제도의 적용범위와 관련 '사망' 또는 '중상해'가 더는 물러설 수 없는 마지노선"이라며 "(양의계에서 문제 삼고 있는)중상해의 개념의 경우에는 형법이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에 규정된 법률적 용어이기 때문에 판단이 가능하고 이를 자동개시의 요건으로 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해철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4월께 본회의를 통과하면 의료사교 피해를 입은 당사자나 유가족들은 매우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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