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내세우는 국립정신건강센터에 한의치료는 없다?

기사입력 2016.02.2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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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방 일변도 정책…국민들 진료 선택권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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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윤영혜 기자]국립서울병원이 '국립정신건강센터'로 이름을 바꾸고 전국 5개 국립정신병원에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조직이 신설되는 등 국가적 차원에서 국민 정신 건강 증진에 앞장서고 있지만, 정작 정신과 신체의 복합 치료를 중시하는 '한의치료'는 배제돼 논란이 일고 있다. 무엇보다 정신질환 때문에 한의원과 한방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늘고 있어 '진료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5개 국립정신병원을 개편하는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과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법안의 내용은 성인 정신질환자 중 86.8%가 2개 이상의 질환 보유하고 있지만 국내 정신의료기관 중 복합질환자에 대한 협진이 가능한 의료기관은 20% 안팎에 불과한 실정을 반영해 정신·신체 복합질환에 대한 진료 기능을 강화한다는 것.

    또 정신질환을 사전에 예방하는 정신건강사업부(정신건강사업과·정신건강교육과)와 정신질환이 유발하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신건강연구소(연구기획과, 정신보건연구과)도 설치하며 4개 지방 국립정신병원에는 정신건강증진사업 전담부서(정신건강사업과)를 신설하고 지자체 정신보건기관을 지원한다는 게 골자다.

    앞에선 한의약 연구 '지원', 뒤에선 '배제'…두 얼굴의 복지부

    그러나 이러한 양방 일변도의 조직 개편은 한의계를 정책적 차원에서 배제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평가다.

    특히 복지부는 지난 2008년 복지부 산하 보건산업진흥원의 한의약 연구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한의임상진료지침 개발 사업의 도움으로 경희대학교 동서신의학병원 한방신경정신과 화병·스트레스 클리닉인 화병연구센터를 설립한 바 있다. 앞에선 한의학적 정신 치료를 지원했지만 정작 공공의료에서는 소외시키고 있는 셈이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한의 치료 영역 중 신경정신과를 전문으로 하는 분야가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한의사 전문의 8개 분과 중에는 '정신과'가 이미 포함돼 있으며, 치매 진단에서도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실시한 경우에 건강보험 급여로 인정을 받고 있다.

    또 한의계 내 분과학회인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는 그동안 치매, 건망, 우울증, 화병, 불안장애, 수면장애, 알콜 중독 및 학습 장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를 진행해 왔다.

    강형원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 대외협력 이사는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으로 한의대 6년, 인턴, 수련의를 거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가 배출돼 실제 임상 현장에서 치료도 하고 있지만 애초에 정신보건건강법에 한의사를 배제시키는 탓에 각 시도별로 있는 국립정신보건센터에도 한의사들이 포함이 안 되고 있다"며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가가 정책적으로 한의사 인력을 배치해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술적 연구도 있다. 지난 2011년 경희의료원 한방병원은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아동에게 6주 동안 12회 침 시술을 한 후 이를 대조군 그룹과 비교했다. 그 결과 침을 맞지 않은 그룹에 비해 침을 맞은 그룹의 ADHD 수치가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측은 "정신보건 사업 수행, 인력 보강과 관련해 한의계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며 "한의학계가 의견을 모아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을 통해 의견 공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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