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나의원 C형간염 집단감염자, 신속한 치료/피해구제 필요하다

기사입력 2016.01.1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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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감염 피해자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료분쟁조정신청서 제출
    -환자단체연합, 신속한 피해구제 진행 및 치료제 ‘하보니’의 급여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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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설명: 다나의원 C형간염 집단감염 피해자들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료분쟁 조정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지난해 말 서울시 양천구 소재 다나의원에서 C형간염 집단감염이 발생해 현재까지 총 96명의 감염자가 확인되고 있지만, 대다수의 피해자들이 잘못된 정보와 소문으로 인해 치료와 피해구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11일 C형간염 집단감염 피해자들(이하 피해자들)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에 조정신청서를 제출, 적극적인 피해구제 활동에 나섰다. 이는 집단감염의 원인이 주사기 재사용과 링거에 놓은 사이드주사에 의한 혈류감염으로 추정된다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가 발표된 지난해 12월4일 이후 38일만이다.

    이와 관련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일부 피해자들은 소송이나 조정은 입증이 힘들어 승소하기도 힘들고, 승소한다 하더라도 다나의원에서 배상할 재산이 없기 때문에 소용없다고 생각하는 등의 이유로 몇 백만원을 받고 다나의원과 이미 합의한 피해자들도 있다”면서 “또한 일부 피해자들은 중재원을 방문해 조정신청 가능 여부에 대해 상담했지만 ‘손해배상액 산정이 어려워 좀 더 기다려보라’는 안내를 조정신청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으로 잘못 이해하고 조정신청을 포기한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연합회는 “지난 4일부터 12주 약값으로 4600만원을 받고 시판되고 있는 만성C형간염치료제 ‘하보니’의 경우 현재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관련 심의가 진행되는 과정으로 아무리 빨라도 5월은 돼야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한 데도 불구, 피해자들은 올해 2월 또는 4월에 하보니를 건강보험 적용되는 약값으로 복용할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며 “일부 피해자들은 간수치가 정상수치보다 몇 십배가 되어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고가의 비급여 약값을 부담할 형편이 안돼 ‘하보니’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연합회는 “다나의원 원장의 주사기 재사용에 의해 피해자들이 C형간염에 집단으로 감염된 사실이 정부의 역학조사로 밝혀지는 등 의료과실이 명백하다면 소송이나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의료비와 위자료 배상을 받도록 해서 95% 이상 완치 가능한 만성C형간염치료제 ‘하보니’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또한 다나의원이 파산을 하거나 배상 자력이 부족해도 중재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손해배상금 대불금제도’를 통해 배상받을 수 있다면, 법원이나 중재원, 한국소비자원은 소송이나 조정을 최대한 빨리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피해자들은 ‘하보니’를 시판하고 있는 다국적 제약사 ‘길리어드 사이언스 코리아’를 방문, ‘하보니’의 고액 약값 논쟁이 신속한 건강보험 급여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약값 인하 등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하는 의견서도 전달키도 했다.

    한편 연합회는 피해자들의 신속하고 완전한 치료와 피해 구제를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할 예정으로, 피해자 혼자서도 소송 제기나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자세한 안내절차를 소개하는 한편 효과가 입증된 만성C형간염치료제의 신속한 건강보험 급여화를 위한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공식 홈페이지도 제작․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의료인 면허신고제 개선 협의체’에 참여, 의료인 면허에 대한 국민과 환자의 신뢰를 높이는 방안과 더불어 의료현장의 일회용 치료재료 재사용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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