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의심 의료기관 신고하세요

기사입력 2016.02.18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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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18일부터 복지부․지자체, 질병관리본부, 건강보험공단․심평원 등 일제 신고 접수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최근 의료기관에서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으로 추정되는 C형간염 감염의심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2월18일부터 3월31일까지 6주간 본격적으로 의심 의료기관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지자체(보건소), 질병관리본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본부․지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아 이메일(medisupport@nhis.or.kr), 우편(강원도 원주시 삼보로 32, 21층(반곡동)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 관리지원단), 팩스(033-749-6397), 방문(가까운 보건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민원센터)) 접수를 하면 된다.

    오는 23일부터는 인터넷으로도 직접 작성.접수도 가능하다.

    신고 접수된 의심기관에 대해서는 복지부․보건소, 건강보험공단 및 지역 의사회 등과 함께 즉각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하게 되며 점검결과 1회용품을 재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은 의료법상 행정처분(시정명령(법 제63조, 위반시 업무정지 15일) 및 면허정지 1개월(법 제66조)) 및 질병관리본부에 역학조사를 의뢰하게 된다.

    이와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다.

    동 개정안에서는 1회용 주사 관련 의료용품 재사용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보건위생상 중대한 위해를 입힌 의료인에 대해서는 △면허취소(제65조) △형사처벌(제87조, 5년이하 징역, 2천만원이하 벌금)을, 중대한 위해를 입힌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해서도 △의료업 정지 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제64조)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다.

    또한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폐업신고를 불수리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의료법 개정 전이라도 1회용 주사기 등 불법 시술로 인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업무상 과실치상죄(형법 제268조), 상해죄(형법 제257조) 등으로 즉각 수사의뢰 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도 가능하다.
    의료법 위반과 관련한 공익침해행위는 누구든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보장, 신변보호, 보호조치 등 철저한 보호가 이뤄진다.

    공익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부패․공익신고 앱으로 할 수 있으며, 상담은 국번없이 110으로 할 수 있다.
    향후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월 내, 본 신고와 별도로 1회용 주사기 등의 재사용 의심기관을 자체적으로 추출,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비윤리적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근절을 위해 강력히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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