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한의사 초음파진단기 사용 유죄 판결 유감"

기사입력 2016.02.17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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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싸움은 최종심(3심)까지 가야 결말 날 것"
    "한의협 1심 판결에 즉각 항소할 것, 복지부 결자해지해야"

    [한의신문=김승섭기자]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17일 한의사의 초음파진단기 사용이 유죄라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한의협은 이날 낸 '초음파 진단기 소송 1심 유죄판결에 대한 대한한의사협회의 입장' 논평을 통해 이 같이 유감을 표명한 뒤 "이번 판결은 국민 대다수가 초음파와 같은 기본적인 의료기기에 대한 한의사의 사용에 찬성하는 등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시점에서 내려진 것이라 더욱 아쉽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그러나 "이제 1심 판결이 났을 뿐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이라며 "초음파의 경우 한의계에서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패소했던 판례가 있어 애초부터 힘겨운 싸움이 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었으며 결국 이 싸움은 최종심(3심)까지 가야 결말이 날 것"이라고 밝혔다.

    160217서울중앙지방법원


    한의협은 "따라서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할 예정"이라며 "또한 최근 한의사가 초음파를 사용해 국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결정적인 근거자료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어 2심에서는 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더 현명한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정부가 국민과의 약속인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않은 상황에서 한의사가 특정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을 사법부에만 의존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직결된 이 문제는 결국 보건복지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결자해지해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복지부가 이러한 사회갈등 요인이자 국민들에게 피해와 불편을 주는 사안을 우선 해결하고 사법부가 그에 맞춰서 판단하는 것이 순리"라며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복지부는 이러한 것들을 모두 사법부에 미룬 채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의협은 이에 대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이 복지부에 있음을 다시 한 번 지적한다"며 "복지부가 더 이상 사법부의 판결 등을 핑계 삼지 말고 하루 빨리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섬으로서 진정으로 국민의 뜻을 받드는 행정부로서의 본분을 다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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