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법' 입법 막바지 단계

기사입력 2016.02.17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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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위

    [한의신문=김승섭기자]국회에서 이른바 '신해철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입법이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

    17일 오전 9시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는 못했지만 소위는 전날 밤 늦게까지 의료사고로 인해 사망했을 경우 의료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해 조정을 자동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법의 취지에 공감했으며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통해 처리하기로 잠정합의했다.

    복지위는 다만, 모든 의료사고를 대상으로 할 경우 자동 조정이 남발될 것을 우려, '사망' 혹은 '사망이나 중상해'의 경우로 조정을 제한하기로 했으며 밤늦게까지 대통령령으로 중상해의 정도를 어느 수준까지 정할 것인가를 놓고 논의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해철법은 고(故)가수 신해철씨의 의료사고를 계기로 마련된 것으로 의료사고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병원 측 동의 없이 조정이 자동으로 개시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복지위 법안심사소위는 전날 C형 간염 집단 감염사태로 불거진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의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 법안은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해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고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사기 재사용으로 법을 위반한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최대 의료기관 폐쇄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복지위 관계자는 한의신문과의 통화에서 "C형 간염 집단 감염사태로 인해 마련된 법안은 이미 통과돼 전체회의에 상정될 것이며, 신해철법은 늦어도 4월에는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신해철법이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위에서 통과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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