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사무장병원' 근절 위한 전담조직 설치

기사입력 2016.02.1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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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內 급여상임이사 직속 ‘의료기관 관리 지원단’ 신설

    사무장

    [한의신문=윤영혜 기자]건보공단이 갈수록 고도화돼가는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불법 개설 의료기관, 이른바 사무장 병원 근절 및 징수 강화와 위해(危害) 대응을 위해 건강보험공단 내에 ‘의료기관 관리 지원단’ 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2014년~2015년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병원’ 단속 강화를 위해, 요양병원 합동 특별조사 및 의료협동조합 개설 의료기관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지난해 사무장병원으로 220개 기관, 총 5,338억 원의 환수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연 평균 70%씩 증가하던 의료소비자 생활협동조합 개설 의료기관은 그 이전해보다 40.5% 감소(153개 기관→91개 기관), 폐업은 88.9% 증가(90개 기관→170개 기관)하는 등 올바른 제도 정착 및 사무장병원의 능동적 퇴출이라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사무장병원 적발 강화에도 불구하고, 편법적 법인 취득, 법인명의 대여 등 수법이 고도화되고, 환수 규모가 폭증하는 등 올해에는 사무장병원 징수 체납 금액이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 건보공단 내에 전담 관리 조직․인력이 구성되어 있지 않아 업무의 연속성․전문성을 보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공단 내에 급여상임이사 직속으로 1급을 단장으로 하는 ‘의료기관 관리 지원단(2팀, 6파트, 24명)’을 신설,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의료기관의 불법 행위를 신속하게 대 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사무장병원 개설 방지를 위한 입법·정책 지원 △사무장병원 사전예방을 위한 ‘협동조합기본법’상 의료사회적협동조합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상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인가 지원·관리 △음성적으로 진화하는 사무장병원에 대응하기 위한 정기·기획 행정조사 실시 △경찰청 등 유관기관· 의약 단체와 ‘불법 의료기관 대응협의체’ 활성화 등 협업으로 사무장병원의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의료 사회적 협동조합 및 의료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사후 실태조사·관리 △사무장병원 전담환수팀 운영을 통한 환수율 제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의료기관의 불법행위·위해(危害)에 대응하기 위해 복지부와 함께 의료기관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는 등 환자 안전 대응 체계 구축하고 최근 논란이 된, ‘1회용 주사기’ 재사용 의심기관에 대한 공익신고센터 운영 및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합동 단속 실시할 예정이다.

    공단 측은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통해 사무장병원을 강력히 단속하고, 의료기관 불법 행위의 사전 예방 및 대응체계 마련으로 믿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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