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사협회, 병원협회 자정운동 통해 변화해야"

기사입력 2016.02.16 12:32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김정훈 "주사기 재사용, 국민건강 위협하는 범죄"
    "수십원 때문에 환자 생명 사지로 모는 의료인 비도덕적 행위 뿌리뽑아야"
    감염
    [한의신문=김승섭기자]새누리당은 16일 지난해 서울의 다나의원에서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70명이 넘는 환자가 C형 간염에 감염된 사태가 발생한지 3개월여 만에 또다시 강원도 원주와 충북 제천에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 "국민의 생명을 지킬 의무가 주어진 병원이나 의원에서 주사기를 재사용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범죄"라고 비판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환자용 일회용 주사기 비용은 80원에서 100원 정도"라며 "수십 원의 작은 이익 때문에 환자의 생명을 사지로 모는 의료인의 비도덕적행위는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일회용품 의료기기 재사용으로 인한 의료행위에 대해 2급 살인죄를 적용하는 미국의 사례를 들며 "반면 우리 현행 의료법상 책임자가 받는 처벌은 시정명령과 면허정지 한 달 정도의 행정처분이 고작이다. 지난해 국민의 공분을 일으킨 다나의원의 경우, 현재 폐업상태이나 관련 법령에 따라 개설원장에게 겨우 3개월 15일의 면허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한다"고 비교했다.

    김 "이런 헐렁한 대처로 어떻게 환자들이 안심하고 병원에 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자정 운동을 통해 존경받는 의료계로 변화해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보건복지부는 의료질서를 바로세울 수 있도록 의료행위의 기본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는 등 강력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한다"며 "우리 당도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제도 강화방안을 점검해보겠다"고 밝혔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