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넥시아 개발 최원철 부총장 명예훼손 H교수 징역6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

기사입력 2016.01.0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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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문성관 부장판사는 6일 한방 암 치료제 ‘넥시아(NEXIA·Next Intervention Agent)’를 개발한 최원철 단국대 부총장의 명예를 훼손시킨 혐의로 피소된 H교수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의사의 신분으로서 넥시아에 대한 효능에 의구심을 갖고 있다면 통상적으로 학계에서 통용되는 학술적인 방법으로 비판하고 검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블로그 등에 ‘사기꾼’이니 ‘사이비’ 등의 모욕적 표현으로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수차례 게재했다”며 “또한 세계적 권위를 갖고 있는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조차 일반 잡지에 게재된 독자투고라는 등의 근거 없이 폄훼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처럼 블로그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지속적인 폄훼로 피해자는 병원장직을 포기하는 등 신분상 불이익은 물론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음에도 사과하지 않는 등을 종합해 볼 때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공공이익을 위해 글을 게재했고, 공탁금을 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넥시아프로젝트 관계자는 “검찰이 2년을 구형한 것에 비해 일정 부분 무죄라는 게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다”며 “(피고인이나 검찰의)항소 여부는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H 교수의 형이 확정될 경우 공무원이 금고형 이상을 받을 경우 직위를 잃게 됨에 따라 국립대 교수직을 상실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H 교수는 지난 2011년부터 자신의 블로그에 항암말기 한방치료제인 넥시아와 개발자를 비방하는 글을 올려 최원철 단국대 부총장으로부터 피소됐고, 또한 경찰 조사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죄’ 등의 혐의가 인정돼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11월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주기적, 의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반성한다면 잘못했다는 글을 게시하거나 피해자에게 사과를 표시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았다”며,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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