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왜 1회용 주사기 재사용에 대한 규제 강도 높이나?

기사입력 2016.02.12 14:03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문제된 양의원서 근육주사 처방받은 3996명 감염병검사 실시
    강원 소재 정형외과 PRP 시술자 중 101명 C형간염 감염

    감염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이하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충북 제천시 소재 양의원, 강원 원주시 소재 한양정형외과의원에서 1회용 주사기 등 재상용으로 인한 감염 의심 신고가 접수돼 해당 지자체와 함께 역학조사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충북 제천시 소재 양의원은 지난 1984년 3월 개원한 곳이다.
    그런데 올해 1월29일 주사기를 재사용 한다는 내용의 제보가 제천시 보건소에 접수되자 보건소는 양의원에서 주사침만 교체하고 주사기는 재사용한 사실을 확인, 재사용 금지 등 시정조치를 시행했다.

    2월1일 이를 통보받는 질병관리본부는 현지에 역학조사관을 파견해 해당 의원에서 근육주사를 처방 받은 환자를 확인했으며 오는 15일부터 이들을 대상으로 혈액매개감염병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지난해 근육주사(페니라민, 겐타마이신, 린코마이신)를 처방 받은 환자는 총 3,996명이다.

    강원 원주시 소재 한양정형외과의원의 경우 2004년 9월에 개원했다 2015년 5월27일 폐업한 곳이다.
    한양정형외과의원 내원자 중 C형간염 감염 의심 환자(14명)가 원주시 보건소에 신고(‘15.4월~7월)했으며 질병관리본부가 강원도청과 공동으로 개별사례조사를 실시할 당시에는 환자별 유전자형이 달라서 역학적 인과관계를 추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지난 2015년 11월3일 추가 민원을 통해 자가혈 주사시술(PRP:환자의 혈액을 채취해 원심분리 후 추출한 혈소판을 환자에게 재주사)을 통한 감염을 의심하게 돼 심층 역학조사에 착수하게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소 등 자료를 토대로 ‘11년부터 ’14년까지 PRP 시술자 927명의 명단을 확보하고 C형간염 감염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중 101명이 치료가 필요한 RNA 양성(현재 감염 중임을 의미)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원장이 최초 민원신고 이후 ‘15년 5월27일 해당 의료기관을 폐업하고 자료제공 요청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조사자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질병관리본부는 원주시 보건소와 함께 해당 의료기관 개원 이후 주사 및 내원자 명단을 확보하고 혈액 매개감염병 검사를 진행 할 예정이다.

    이같이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으로 인한 감염 사례가 발생하자 복지부는 비윤리적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근절을 위해 공익신고 및 의심 의료기관 일제현장조사,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의료법상 처벌 규정 강화 등 대응 수위를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