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재난시 국립중앙의료원 역할 강화된다

기사입력 2016.01.05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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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정은 의원,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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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은 의원(사진)은 최근 국가 재난시 국립중앙의료원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 및 확산과 외상 등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국립중앙의료원 사업에 감염병을 포함한 모든 질환의 예방과 관리 및 외상 등 재난으로 인한 환자의 진료 및 치료 등을 추가하는 한편 여성․아동의 건강에 대한 관리와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위한 각종 지원을 추가하는 등 국가 중추 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고한다.

    또한 국립중앙의료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이사 외에도 정관으로 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국유재산 임대․전대 규정을 명시해 조직 운영의 안정성 및 경영 개선을 도모하는 한편 결산서에 대한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회계법인뿐 아니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사반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회계감사 자격기준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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