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보건복지부, 현재 ‘관심 단계’의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유지키로

기사입력 2016.02.12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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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별 행동수칙 마련…의료기관 의심환자 진료 시 신고 의무 부여


    [한의신문=김대영 기자]세계보건기구가 지카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 ‘국제 공중보건위기상황’을 선포하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이하 복지부)는 2일 위기평가회의를 갖고 ‘관심단계’의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을 유지하되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의 국내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내에 유입되거나 국내에서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전문가들은 중남미 및 동남아 지역과의 빈번한 인적 교류로 해외에서 감염되어 국내 입국 후 발병할 가능성은 있지만 감염자의 국내 유입 후 모기를 통한 전파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평가했다. 현재 모기 활동시기에 해당하지 않고 지카바이러스를 옮기는 흰줄숲모기의 서식처가 제한되어 있으며 개체밀도가 낮기 때문이다.

    다만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1월29일 법정 감염병 지정에 따른 신속한 감시체계를 가동중이다. 이에따라 의료기관에서 의심환자 진료 시 신고 의무가 부여됐으며 역학조사 등 감염병 예방법상 규정된 방역조치의 신속 수행이 가능해 졌다.
    최근 2개월 이내에 지카바이러스가 유행했던 지역을 2주 이내에 방문하고 발열, 발진, 근육통, 결막염 등 임상증상이 나타난 경우 또는 의사의 임상 소견으로 지카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검체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에서 혈청 채취 후 국립보건연구원에서 검사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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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는 대상자별 행동수칙도 마련했다. 일반 국민에게 여행 전에는 최근 2개월 이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바생 국가를 확인하고 모기예방법을 숙지, 모기퇴치제품 및 밝은 색 긴팔 상의 및 긴바지를 준비할 것을, 여행 중에는 방충망 또는 모기장이 있고 냉방이 잘 되는 숙소에서 생활하고 야외 외출 시 밝은 색 긴팔 상의 및 긴바지 착용, 모기퇴치 제품을 주의사항 확인 후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여행 후에는 귀국 후 1달간 헌형을 하지 말고 남성의 경우 증상이 없어도 1달간 콘돔을 사용하며 2주 이내 의심증상 발생 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해외 여행력을 알리고 진료받을 것을 당부했다.
    임신부의 경우에는 최근 2개월 이내 지바카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발생한 국가로의 여행은 출산 이후로 연기하고 연기할 수 없는 경우 여행 전 의료진과의 상담을 권장했다.

    여행 귀국 후 2주 이내에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의료기관을 방문해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을 알리고 산전 진찰을 받던 의료기관에서 주기적으로 태아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요구된다.
    의료기관에서는 발열, 발진 환자가 내원할 경우 반드시 해외여행력을 확인하고 최근 2주 이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국가 여행력이 잇는 경우 지바카이러스 의심증상 기준에 합당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의심환자라면 보건소에 신고하고 진료의사의 판단에 따라 확진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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