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양질의 의료인력 양성에 노력해야 한다"

기사입력 2016.01.04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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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 인증기준에 학생 실습교육 활동 및 환경 포함
    신경림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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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경림 의원(사진)은 최근 의료기관 인증기준에 한의학․의학․치의학․간호학을 전공하는 학생의 실습교육 활동 및 환경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신 의원은 “의료인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직접 다루는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국가는 국민의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이러한 의료인 양성과정에서 임상실습을 포함한 실습교육은 유능한 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필수적인 과정으로, 이론과 임상 실습이 얼마나 잘 연계되는지에 따라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질에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특히 신 의원은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한의학․의학․치의학․간호학을 전공하는 학생에 대한 임상실습 교육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없다”며 “이로 인해 일부 부속병원이 설치되지 않은 대학에서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적합한 병원 또는 기관을 찾지 못해 제대로 된 임상실습 교육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의료기관은 한의학․의학․치의학․간호학을 전공하는 학생의 실습 교육 기준에 관한 사항을 준수토록 하는 한편 의료기관 인증기준에 실습교육 활동 및 환경을 포함토록 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의료인력을 양성하는데 노력하고,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실습 교육 활동 및 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임상 실습 교육에 적합한 의료기관을 확보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인력을 양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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