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함량 순위 무관하게 'GMO' 표시해야

기사입력 2016.01.0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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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MO 표시대상, ‘원재료 함량 5순위 이내’서 ‘함량 순위 무관 모두 표시’로 변경
    식품위생법․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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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는 구랍 31일 제33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유전자변형(이하 GMO)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표시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식품위생법 개정안’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들 개정 법률은 더불어민주당 홍종학․이원욱․남인순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 개정안’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조정한 것으로, GMO 기술을 활용한 품목을 원재료로 사용해 제조․가공한 GMO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원재료 사용함량 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GMO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임을 표시토록 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GMO를 주요 원재료(함량 5순위 이내)로 1가지 이상 사용해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만 GMO 표시를 하도록 한 것을 개선, 함량과 무관하게 모두 표시토록 확대한 것이다. 다만 개정 법률에서는 제조․가공 후 GMO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식용유와 간장 등의 경우는 GMO 표시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와 관련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남인순 의원(사진)은 “개정 법률은 GMO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표시 규정을 식약처 고시인 ‘유전자재조합식품 등의 표시기준’으로 정하던 것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GMO에 대한 한글용어가 ‘유전자재조합’과 ‘유전자변형’으로 각각 사용해 혼란을 주던 것을 ‘유전자변형’으로 통일한 것”이라며 “또한 GMO 표시를 원재료 사용함량 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표시토록 개선함으로써 소비자인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이어 “현행 ‘식품 등의 표시기준’은 모든 원재료를 표시하게 되어 있는 반면 GMO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만 주요 원재료 5순위로 규정해온 것은 불합리하며, 이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면서 “완전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는 EU 및 중국 등과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GMO DNA 또는 단백질 등 잔류 여부와 무관하게 모두 표시토록 법률을 개정하지는 못했지만, 원재료 사용함량 순위와 무관하게 표시하도록 확대한 것은 소중한 성과”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통과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에 대한 안전위생교육을 강화하는 내용도 반영돼 있다.

    이와 관련 “소비자들을 현혹시키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근절이 절실하다”고 강조한 남인순 의원은 “개정 법률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에 대해 영업소별로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와 올바른 기능성 표시․광고 등에 관한 안전위생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의무화했다”며 “건강기능식품산업의 정책 변화를 조기에 인식하도록 하고 건강기능식품의 올바른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도록 하여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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