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연금’과 함께하는 자영업자 노후대비

기사입력 2016.01.29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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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과세에 복리이자까지 혜택


    2053-07-1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 공적연금 가입률은 54.6%로 임금 근로자 81.2%에 비해 저조하고 여타 퇴직염금제도 또한 미비해 자영업자의 사적연금제도를 통한 공적염금 보완 및 노후 대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해 7월1일 출시된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노후자금 비과세 연금계좌인 ‘녹색연금’이 주목된다.
    녹색연금은 먼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계열 KDB 생명에서 보장하기 때문에 최고의 안정성을 갖추고 있다.

    수익률 측면에서는 연복리 공시이율 3.0%(2016.1.1 기준), 최저보증이율 2.5~1.5%에 전면 비과세를 적용하면서도 특별보너스로 중소상공인(자영업자) 1% 단체할인, 녹색연금우대 1% 할인 등 월 2%의 연금납입액 할인은 물론 연금 적립 5년 후부터는 납입액의 2%를 매월 추가적립해 수령액을 연복리로 불려나가도록 했다.

    또 우선 가입 후 10개월만 지나면 적립(환급기준)액의 90%까지 자유롭게 마이너스 통장처럼 입출금이 가능한데 대출이 아닌 인출이기 때문에 이자도 없으며 상환 의무도 없다.
    여유가 생겼을 때는 적립액의 200%까지 추가 적립도 허용해 통장처럼 유연성 있게 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언제든지 목적자금을 위해 비과세 혜택에 최고의 수익률(복리이자) 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

    또한 자영업의 특성상 납입 5년이 경과한 후 사업장의 폐업, 종사자의 퇴직, 3개월 이상 입원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보험료납입을 종료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녹색연금’을 통해 회원들의 효율적 노후대비에 도움을 주고자 ‘15년 12월17일 ㈜중소상공인지원단과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가입 및 문의사항은 1577-4363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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