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다잉법’ 통과, 한의사가 발목 잡았다?

기사입력 2016.01.0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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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협, ‘웰다잉법’ 취지 적극 찬성…법률안 완결성 높이기 위해 잠시 보류된 것
    -해당 법률과 관련 한의계와 의견 개진 기회조차 없어…담당 공무원도 시인

    일부 언론에서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이하 웰다잉법)에 대해 마치 한의계가 발목을 잡아 이 법안이 통과하지 않고 있다는 듯 보도하고 있는 것과 관련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는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3일 밝혔다.

    한의협은 “웰다잉법이 밝히고 있는 목적인 환자에게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한다는 취지에 공감하며, 적극 찬성의 뜻을 밝히는 것은 물론 국민의 뜻에 따라 하루 속히 이 법률안이 통과되기를 바라고 있다”며 “다만 현재 법률안의 내용에서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함에 있어 보건복지부의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4가지로 한정했다는 주장과 달리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 적시되어 있음에 따라 향후 대통령령에 의해 연명의료 중단 대상이 4가지 외에 더 추가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한의협은 그동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에 한의학적 시술 역시 들어갈 여지가 있음에 따라, 이 부분이 법적인 완결성을 갖기 위해서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을 삭제, 그동안 종교계 등에서도 우려해왔던 부분을 법률상에서 명확히 하거나 이를 결정하는 담당의사에 한의사를 추가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체계의 혼란을 막음으로써 법률안의 완결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한의협은 “국회 법사위에서도 이 같은 한의계의 의견에 공감, 웰다잉법의 법률적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잠시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일부 언론에서 마치 한의계가 발목을 잡아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있다는 듯 보도하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며, 한의협은 웰다잉법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웰다잉법의 법률적 체계가 개선돼 하루 속히 시행되기 바라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의협은 “현재 보건복지부나 일부 언론에서 한의사협회가 18년간 아무런 의견 개진이 없다가 이제 와서 발목을 잡는다는 식의 발언과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같은 발언과 보도는 잘못된 것인 만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며 “한의계는 최근 해당 법률에 대해 어떠한 의견 개진의 기회조차 없었으며, 이는 지난해 12월9일 열린 제12차 보건복지위원회의에서 보건복지부 담당 주무과장이 한의계와 직접적인 논의를 한 사실이 없음을 스스로 시인한 바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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