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의 세계적 브랜드화’ 어떻게?

기사입력 2016.01.20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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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 해외진출법 제정 계기로 외국인환자 40만명 유치
    지역별 맞춤형 전략 통해 K-Medi 패키지 해외진출 지원

    중점과제1

    한국의료의 세계적 브랜드화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외국인환자 유치 촉진 △한국의료 해외진출 확대 △디지털헬스케어 해외진출 등을 세부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작년말 제정된 ‘의료 해외진출법’이 오는 6월23일 시행 예정인 만큼 외국인 환자 유치 규모를 ‘15년 28만명에서 ’16년 40만명으로 확대 설정했다.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추진된다.
    피부과, 성형외과를 찾은 외국인에게 오는 4월부터 1년간 부가가치세(10%)를 환급해 주고 6월부터 공항·항만·면세점 등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를 실시하며 외국인환자에게 1:1 상담과 통역 등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종합지원창구’를 2월 중 개설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유형별로 소개, 예약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1/4분기 내에 구축하고 유치 의료기관 평가를 통해 우수한 유치 의료기관도 발굴할 예정이다.

    해외 의료인 연수를 통한 환자연계 등을 위해 K-Medical 통합연수센터도 건립되며 ‘의료통역 검정제도’로 마련, 오는 10월부터 검정시험을 실시한다.

    시장 투명화와 외국인 환자 권익 보호를 위한 장치도 마련한다.
    반기별로 불법 브로커 단속에 나서며 이들과 거래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제재 조치를 함으로써 시장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한편 유치 의료기관이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공제조합)에 가입하도록 해 안전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여기까지가 인바운드 시장 활성화 전략이라면 아웃바운드 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지역별 맞춤형 전략을 추진해 K-Medi 패키지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중동지역의 경우 의료기관 진출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연수, 제약 수출, 병원 정보시스템 수출 등 고부가가치 패키지 수출을 진행하고 중동국가 의료진 국내 연수 기회도 확대해 ‘15년 32명에서 ’16년 40명으로 증원시켰다.
    중국은 산동성, 강소성, 절강성 등 동부연안 지역 진출을 확대한다.

    기존의 피부·성형외과 중심의 소규모 의원급 진출 형태를 넘어 전문화·대형화된 의료기관 진출을 추진하게 된다.
    중미 6개국 FTA 체결에 대비해 과테말라, 엑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파나마 등으로 협력지역을 확대하고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지역은 의료인 면허 인정과 의약품·의료기기 인허가 절차 간소화가 인정된 한-우즈벡 협력약정 모델을 중앙아시아 전 지역으로 확대해 한국의료 해외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한다는 전략이다.

    이외에도 원격의료 등 디지털 헬스케어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중남미·중국 등 현지 의료기관과 협력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재외국민에 대한 의료서비스 수요조사를 추진, 재외공관 등과 국내병원을 연계해 화상 상담 및 만성질환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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