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암환자,가정 및 전용병동 외에도 호스피스 시행…한의사 등 필수인력, 추가교육 필요

기사입력 2015.12.3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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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이 원하면 가정서도 호스피스 받을 수 있어,
    보건복지부, ‘암관리법’ 시행규칙 개정…가정형 호스피스 완화의료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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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은 ‘암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29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05년부터 말기암환자에 대해 호스피스 전용병동에 입원해 호스피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입원형 호스피스’ 제도를 운영 중이지만 지난 2012년 말기 및 진행암환자 46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 가정에서 지내기를 원하는 경우가 75.9%, 가정 호스피스 이용 의향이 있는 환자가 89.1%에 달하는 등 대다수의 암 환자들은 가정에서 호스피스를 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말기 암환자가 전용병동 입원을 통한 호스피스 이용뿐만 아니라 가정 및 전용병동 이외의 병동에서도 호스피스를 받을 수 있도록 호스피스 서비스 지원체계를 다양화했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말기 암환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적기에 호스피스 이용을 받을 수 있어, 전체 말기 암환자 중 13.8%가 평균 23일 이용하는 호스피스 이용률과 이용기간이 늘어나 말기암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가정형 호스피스는 호스피스 전문기관이 전용 입원 병동 등이 아닌 가정에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를 제공하려는 전문기관은 전담 간호사를 1인 이상(추가), 사회복지사(1급) 1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 또한 호스피스 전문기관이 전용 입원 병동이 아닌 암 치료병동 등에서 말기 암환자․가족에게 호스피스 자문을 제공하는 ‘자문형 호스피스’의 경우에는 전문의를 1인 이상, 전담 간호사를 1인 이상(추가), 사회복지사(1급) 1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

    특히 가정형 및 자문형 호스피스를 제공하려는 호스피스 전문기관의 한의사 또는 의사, 전담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필수 인력에 대해서는 16시간의 실무와 관련된 추가 교육을 이수케 해야 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이번 시행규칙 시행과 함께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시범사업 설명회→공고→심사 및 선정 등의 과정을 거쳐 3월부터 가정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이번 시행규칙 시행으로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 제도 시행을 통해 말기암환자․가족의 삶의 질을 높여 품위 있는 삶의 마무리를 도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국내 호스피스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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