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이 함께 한국의료의 세계 석권 위해 나선다

기사입력 2015.12.29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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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국제의료사업 민․관협의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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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한국 의료시스템 패키지 해외 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의 성장 촉진을 위해 ‘국제의료사업 민․관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 구랍 29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

    협의체는 박근혜 정부의 중점 경제활성화 법인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의 공포를 계기로 민․관이 상시 협력해 의료한류의 붐을 확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구성됐다.

    △의료 해외진출 소협의체 △외국인환자 유치 소협의체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는 전략지역과 진출 분야 등을 고려, 해외진출 소협의체 산하에 4개 분과를 탄력적으로 구성해 최소 분기 1회 이상 수시로 운영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대한한방병원협회, 대한병원협회, 한국국제의료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등 관련 협회 이외에도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30위 이내) 및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 신청(3회 이상), 지역 등을 고려해 선정한 10여개의 의료기관과 유치업체 등도 위원으로 참여토록 하는 등 논의의 폭을 넓히는 한편 이외에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관광공사, KOTRA, 국제보건의료재단 등의 공공기관이 참여해 보건의료산업 세계화 실현을 위한 관계기관간 협업을 촉진하고 지원역량을 결집했다.

    특히 Kick-off 논의 성격을 갖는 제1차 회의에서는 ‘의료 해외진출법’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그 의의와 향후 하위법령 제정 등 동법 시행 준비를 위한 후속조치 계획을 공유하는 한편 △외국인환자 종합지원창구 개소 △외국인환자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제도 도입 △온라인 한국의료 건강검진 플랫폼 구축 등 내년 상반기에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을 소개하고 민간의 적극적 참여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2015년도 의료 진출 성과를 소개하고 민간 의료기관이 해외 진출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 및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등 향후 세계시장 공략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제시됐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이동욱 보건산업정책국장(협의체장)은 “의료 해외진출법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뜨거운 상황으로, 협의체를 통해 법 시행 준비단계에서부터 민간의 의견을 경청하고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겠다”며 “이밖에도 시장 주체들이 의견을 활발히 개진할 수 있도록 설문조사, 권역별 설명회 실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을 강화하는 등 2017년 외국인환자 유치 50만명․160개 이상 의료기관 해외진출이라는 입법 효과를 달성하고 바이오헬스산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의료 해외진출법의 제정을 통해 연간 일자리 5만개, 부가가치 3조원 창출을 기대하고 있으며, 이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이 시행되는 ‘16년 6월23일 이전까지 하위법령 마련, 관련 인프라 구축 등 충실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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