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피해 요양기관 급여비 조기지급, 3월까지 연장

기사입력 2016.01.0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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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르스 사태 이후 운영 중인 요양기관 급여비 조기지급이 연장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발생으로 인한 의료기관의 경영악화를 막고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지난 6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급여비 조기지급을 오는 3월 31일까지 연장해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요양기관이 급여비용을 청구할 경우 통상 22일의 지급 심사기간이 소요됐으나, 이를 단축함으로써 요양기관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현행과 같이 요양급여비용 일부(90%)를 우선 지급한 후 심사결과에 따라 정산되며, 조기지급 제외 대상기관은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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