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반 구성 및 방역관 조치범위 등 명시

기사입력 2015.12.29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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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회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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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구랍 29일 역학조사반의 구성, 방역관의 자격 및 조치범위 등을 규정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감염원 추적조사를 위해 중앙역학조사반, 시․도역학조사반, 시․군․구역학조사반의 반장은 방역관 또는 역학조사관으로 하고, 중앙역학조사반의 반원은 30명 이내에서 30명 이상으로 확대했다.

    또한 역학조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기관․단체를 △의료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정하는 한편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해 공공기관, 법인․단체․개인 등에게 요청할 수 있는 이동경로의 파악을 위한 정보를 신용카드 사용명세서, 교통카드 사용명세 등으로 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방역관은 감염병 관련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되 시․군․구 소속 방역관은 감염병 관련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방역관이 감염병 발생지역의 현장을 관리하기 위해 가지는 통행의 제한, 주민의 대피 등의 조치권한 외에 감염병병원체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입원이나 격리 조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장소에 대한 소독 등의 조치권한을 정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7월6일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후속조치로, 이 개정안에는 감염병의 유행이 예견돼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 방역관이 감염병의 예방․방역대책 등을 수행하기 위해 통행의 제한 및 주민의 대피, 의료인 등 감염병 관리인력에 대한 임무 부여 및 방역물자의 배치 등 감염병 발생지역의 현장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감염병이 확산돼 공중위생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역학조사관이 감염병환자가 있는 장소의 일시적 폐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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