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 고지해야 한다

기사입력 2015.12.28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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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의료기관에서는 자체 양식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 고지 가능

     

    21일부터 의료기관에는 비급여 진료 항목의 비용을 환자와 보호자의 눈에 쉽게 띄는 곳에

    비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개정된「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지침’을 발표했다.

    지침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자는 책자, 인쇄물, 메뉴판, 벽보, 비용검색 전용 컴퓨터 등을 사용해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 안내데스크나 외래·입원 접수창구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1개 이상의 장소에 비치하고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만약 병원 건물이 다수인 경우, 외래 또는 입원 접수창구가 있는 건물마다 추가로 비치해야 한다.

    내년 6월 21일부터는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비급여 진료비 고지해야

    2016년 6월 21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그 가격 및 진료기록부 사본·진단서 등 제증명 수수료의 비용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로 표시하여야 한다.

    비급여 진료비용은 의료기관 홈페이지 방문자가 초기 화면에서 손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배너 이용하는 경우 가능한 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고지한 화면으로 직접 연결되도록 처리해야 한다.

    만약 비급여 진료비의 모든 항목을 한 화면에 게시할 수 없는 경우 비급여 진료비용의 항목별 나열 기능과 항목명 검색 기능을 함께 제공해야 하며, 이 경우 마우스 포인터를 올려놓아야 비용이 보이는 방식은 지양할 것이 권고된다.

    한편 이번 지침은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했으며, 복지부에서는 한의원과 한방병원 등 의료기관에서는 지침을 참고해 자체 양식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를 고지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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