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치료 의료인 교육 이수 2월말까지 연장된다

기사입력 2015.12.2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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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교육 미이수 의료인에 대한 금연치료 제한 3월 1일 진료분부터 실시키로


    금연치료 의료인 교육 이수기간이 내년 2월말까지 연장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한의협 등 보건의약단체들에게 기존 12월말까지 예정된 금연치료 의료인 교육 이수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교육 미이수 의료인에 대한 금연치료 참여 제한 역시 내년 3월 1일 진료분부터로 변경됐으며, 각 보건의료단체 별로 2016년 2월말까지 교육계획을 수립‧실시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달 14일 기준 진료실시 기관의 교육 이수율이 36.1%에 불과하고, 12월말까지 각 협회에 예정된 교육계획을 반영해도 이수율이 최대 60%(금연진료 실시기관 기준)로 예상되기 때문에 진료기관을 이용하던 금연치료자의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판단돼 교육 이수기간을 연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교육 이수기한 연장조치는 금번에 한하며 이후에는 연장이 더 이상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흡연예방 및 금연지원서비스 확대를 위해 올해부터 모든 한의원 및 한방병원(양방 의료기관 포함)에서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금연희망자가 한의의료기관에 등록해 치료를 받을 경우 12주 동안 6회 이내의 상담과 금연보조제 투약비용의 일부를 지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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