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모든 보건소·보건지소에 한의사 필수배치인력 명시 등 성과 ‘눈길’

기사입력 2015.12.28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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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48-12-1

    난임치료시 한의학적 기준 명시한 ‘모자보건법’ 개정안 국회 통과도 ‘주목’


    올 한해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 의무 분야에서는 한의공공의료의 숙원사업이었던 모든 보건소·보건지소에 한의사를 필수배치인력으로 명시하는 내용의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는 한편 난임치료시 한의학적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인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낸 한해로 기억될 것이다.

    지난 11월1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에서는 그동안 도시지역의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필수배치인력이 아니었던 한의사도 모든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필수배치인력으로 명시하는 한편 새롭게 도입되는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도 한의사가 양의사와 동등한 지위로 참여할 수 있도록 명시됨으로써 지난 18년동안 한의공공의료 발전을 저해한 주요 요인으로 지적돼 왔던 한의사 차별조항이 개선됐다.

    그동안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에 도시지역 한의사 최소배치기준이 누락돼 이들 지역에는 한의사인력을 배치하지 않는 등 한의약을 통한 도시지역 공공의료 발전 저해 및 지역주민의 의료선택권을 제한해 온 것은 물론 지역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에 대해서도 한의의료를 포함하고 있지 않는 등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한의협에서는 법이 제정된 1997년부터 이를 개선키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불구 쉽사리 개선되지 못했지만, 마침내 이 차별조항이 철폐됨에 따라 향후 국민들이 보다 한의공공의료 혜택을 손쉽게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며, 한의공공의료 발전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한의협 유경환 의무이사는 “한의협에서는 이번 개정안에 맞춰 도시지역 보건소에 한의사가 의무배치되는 등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는 것은 물론 공공보건의료 분야에서 아직까지도 한의학이 이유 없이 차별받는 법령이 많이 있는 만큼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보조생식술 등 난임치료에 관한 의학적·한의학적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해 한의학을 난임치료의 기준으로 공식적으로 명문화,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사업지침에 근거해 사업을 수행하던 것을 법률로 명시하는 한편 한의학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향후 한의약을 활용한 모자보건서비스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의협 김성호 의무이사는 “모자보건법은 한의사를 제외시킨 대표적인 불평등 법령으로 꼽혀온 만큼 이번 개정안을 통해 독소조항이 개선됨으로써 국민들이 제대로 된 한의 난임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해 말 규제기요틴을 통해 발표된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 의무 분야에서는 의료법 개정 관련 법무법인 자문을 요청하고 결과를 보건복지부 등에 전달하는 한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 요청 △국민건강 수호를 위한 범한의계 대책위원회 및 산하 소위원회 구성·운영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규제 철폐를 위한 시도지부 궐기대회 진행 △보건복지부 국민의료 향상을 위한 의료현안 협의체 참석 등을 진행했다. 이 같은 일련의 활동을 통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확대의 필요성 및 당위성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알려나감으로써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은 한의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것이라는 점을 중점적으로 알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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