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 분야 석학단체 의학한림원, 법적 기반 마련

기사입력 2015.12.15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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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정림 의원 발의 의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문정림

    법적 근거 없이 운영돼 온 의학분야 석학단체, ‘의학한림원’의 법적 기반이 마련돼 향후 위상강화 및 역할증진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국회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9월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19대 국회 정기회 마지막 본회의인 지난 9일 통과시켰다.

    ‘의학한림원’은 2004년 4월 30일, 의학 및 관련 전문분야 연구 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의학 및 국민건강에 관한 정책에 대한 자문 건의 등을 위해 설립돼 의학 및 관련 분야에서 학술연구경력이 20년 이상인 학술적 발전에 현저한 업적을 남긴 석학에게 정회원 자격이 부여되며, 현재 약 400명의 정회원을 두고 있다.

    그러나 12년이 지나도록, 설치의 법적 근거가 없어 의학의 지속적인 발전과 선진화를 효과적으로 유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지적이다.

    특히, 공학분야를 포괄하는 ‘한국공학한림원’이 1995년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해, 설립과 동시에 법적 근거를 갖고 있고, 과학기술분야를 포괄하는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1994년 설립 이후, 2005년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법적 근거를 갖게 된 것과 대조적으로, ‘의학한림원’은 여전히 그 법적 근거가 없어, 입법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문정림 의원은 “‘의학한림원’의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연구·진흥 기반을 조성하고 우수한 의학인 등을 발굴·활용 및 국내외 교류협력관계를 구축을 통해 ‘의학한림원’의 위상 정립와 역할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의료관계분야 석학들의 학술 연구·교류 강화로 의학 및 관계전문분야의 발전과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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