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성초가 탈모에 효과적? “원래 상부 염증 치료제”

기사입력 2015.12.14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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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호 이사, 추적 60분 출연 쇼닥터 경계 당부

    추적

    최근 각종 건강 프로그램에서 쇼닥터들이 활개치며 한약재인 어성초를 탈모 치료제로 홍보하고 나선 가운데, 한의협이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9일 방송된 KBS 추적 60분 ‘쇼닥터, 건강프로그램의 배신’은 종편 채널 건강 프로그램에서 어성초의 효능과 탈모 치료 체험담이 소개되고 홈쇼핑 프로그램에서 어성초를 원료로 한 샴푸, 헤어팩, 먹는 제품 등의 탈모 치료제가 판매되는 현실을 고발했다. 해당 종편프로그램에는 탈모 전문 병원 의사가 출연해 어성초의 효능을 소개하면서 “어성초에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있어 탈모를 일으키는 효소를 억제해 발모를 촉진한다”는 내용이 홍보됐다. 이에 추적 60분은 대한한의사협회를 찾아 사실을 확인하고 나선 것.

    이에 대해 김지호 대한한의사협회 홍보이사는 “기본적으로 어성초는 한의원에서 비염이라든지 축농증, 피부질환, 주로 상부의 염증을 치료하는데 많이 쓰이며 탈모에 그렇게 많이 쓰는 한약재는 아니다”라며 “어성초의 효능 자체가 항염증, 이뇨효과가 있기 때문에 몸이 허약하거나 찬 체질을 갖고 있는 환자분들이 복용하면 소화기 장애 등 오히려 건강 잃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추적 60분이 어성초 탈모 치료제를 사용한 환자를 상대로 전문의와 정밀 진단한 결과, 실제 탈모가 개선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진단을 받았다. 당시 종편 프로그램에서 어성초를 홍보했던 해당 의사는 실제 제작진이 내원하자, 방송과는 달리 어성초의 효과를 저평가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검증되지 않은 어성초에 대해 홍보한 것을 이유로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시켜 징계절차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법 56조 4항 1호을 보면, 방송법에 따른 광고를 금지하도록 돼 있어 이 규정 어기면 의료법 89조에 따라 의료인은 1년 이하의 징역 등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렇듯 어성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부작용을 호소하는 환자도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

    대한모발학회에서는 “어성초가 탈모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가 안 돼 있다”고 답해 대한한의사협회의 입장에 힘을 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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