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개치는 쇼닥터, 작년보다 5배 늘어

기사입력 2015.12.1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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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행위·의약품 등 단정적 표현 또는 일반화의 오류

    쇼닥터3

    TV·라디오 등 방송의 일부 내용이 문제가 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강·의료 정보 프로그램 건수가 올 상반기에만 67건에 달해 ‘쇼닥터’가 활개를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한 해 동안 문제가 된 프로그램이 13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5배 넘게 증가한 셈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올 상반기에 방송통신심의위의 심의를 마친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 46건 중 93%(43건)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42조(의료 행위 등) 위반으로 권고나 법적 제재 조치를 받았다.

    제재를 받은 43건을 위반 내용 별로 나누면 △의료행위·의약품 등의 효과를 너무 단정적으로 표현(19건) △식품·건강기능식품 등을 섭취한 특정 개인에게 나타난 효능이 마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처럼 일반화(3건) △단정적 표현·일반화 모두 위반(17건) 등이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42조’에 따르면 “방송은 의료행위나 약품 등과 관련된 사항을 다룰 때 시청자를 불안하게 하거나 과신하게 하는 단정적인 표현을 해선 안 된다”며 “방송은 식품ㆍ건강기능식품을 다룰 때 의약품과 혼동되지 않도록 그 효능·효과의 표현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특정인의 체험 사례를 다룰 때는 이를 일반화시키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대한영양사협회 이애랑 홍보위원장(숭의여대 식품영양과 교수)은 “TV 프로그램에서 수많은 정보를 쏟아지다 보니 정보와 정보가 서로 충돌하기도 하고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 체험자들의 말이 객관적 사실로 둔갑해 시청자를 현혹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올 상반기에 부적절한 내용으로 방송통신심의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강·의료 정보 프로(46건)를 방송사 별로 분류하면 일반 PP(프로그램 제공자)가 24건(52.2%)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종합편성채널(종편) 15건(32.6%), 라디오 6건(13%), 지상파 1건(2.2%) 순이었다.

    정재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일반 PP가 만드는 대부분의 건강·의료 프로그램은 의사 등 의료인이 출연해 전문 의료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전문성은 어느 정도 확보돼 있지만 시청률이 높지 않아 정상적인 방법으론 협찬을 받기 힘든 상황이어서 편법 협찬이나 부당한 직접 광고효과에 의존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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