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대 평가인증 의무화된다

기사입력 2015.12.01 16:00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평가인증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국회,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의결

    한의학‧양의학‧치의학‧간호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들은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인증기관의 평가와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게 된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열린 본회의에서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2013년 7월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이 법안에 따르면, 한의학‧양의학‧치의학‧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의 경우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기관에 의한 평가·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의료인 양성기관의 질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난 2008년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은 대학의 신청에 따라 대학운영의 전반과 교육과정의 운영을 평가 또는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그동안 인증평가를 받을지에 대한 여부는 대학 자율에 맡겨져 있어 대학교육의 실질적인 질 관리와 인정기관 평가에 대한 실효성 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법안 통과로 부실교육 문제가 불거지면서도 인증기관의 평가인증을 거부했던 서남의대와 같은 사례가 원천적으로 봉쇄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의과대학의 평가와 인증이 의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