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형간염 집단감염 목동 다나의원, 부인이 무면허 의료행위

기사입력 2015.11.26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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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장, 수년전 교통사고로 뇌손상 후유증…커지는 주사기 재사용 의혹

    정맥

    집단 C형간염이 발생한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 원장이 뇌손상 후유증을 앓고 있는데다 부인이 원장을 대신해 일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26일 “다나의원 A원장이 교통사고로 뇌손상과 수전증 등의후유증을 앓고 있었다”며 “혼자 앉고 일어서는 것에 불편을 겪어 부인의 부축을 받아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장애등급을 받았다고 해서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A원장의 진술은 신뢰할 만한 수준이 못 된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

    방역당국은 또 A원장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인이 아닌 부인이 일부 의료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양천보건소는 지난 23일 간호사들에게 채혈을 지시하는 등 의료행위를 한 A원장의 부인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또 논란의 쟁점인 주사기 재사용 여부도 조사가 진행 중이다. 다나의원은 수액주사(정맥주사) 방식으로 투여되는 마늘주사나 비타민주사 같은 기능성 영양주사를 집중적으로 처방하고 있는 의원이다. 이번 사태의 C형간염 감염자 66명은 모두 수액주사를 투여받은 공통점이 있다.

    이 의원의 주사 처방률(약 처방을 받은 환자 중 주사 처방을 받은 비율)은 다른 병·의원의 5배에 육박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주사 처방률은 98.12%로 전체 병·의원 평균인 19.29%보다 훨씬 높아 의혹을 키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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