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 불법유통 근절 위해 유관 부처 실무협의체 운영

기사입력 2015.11.26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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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경찰청, 특허청, 제약협회 등 7개 부처·협회 참여

    아토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이하 식약처)는 위·변조 의약품 등의 불법 유통을 근절하고자 관세청 등 관련 부처 및 협회가 함께 참여하는‘위·변조 의약품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했다고 25일 밝혔다.

    관세청, 특허청, 경찰청 등 정부부처와 한국제약협회 등 관련단체 소속 11명이 참여한 협의체는 이날 1차 회의를 갖고 ▲부처간 의약품 불법유통 관련 정보 및 정책 상호 공유 ▲부처·협회별 역할 확대 ▲의약품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협력 분야 발굴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협의체는 의약품의 온라인 해외직구, 중고거래 등이 날로 다양화·지능화됨에 따라 유관부처 및 협회와의 협력을 통해 위변조·불법 의약품 유통에 적극 대응하고자 운영되는 것으로 식약처는 이번 협의체를 통해 위·변조 의약품 불법 유통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효율적 대응으로 안전하고 품질이 확보된 의약품 공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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