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토피 전용 화장품, ‘아토피 피부에 보습’ 문구 표시․광고 허용

기사입력 2015.11.17 16:59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식약처,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입법예고

    kfda

    그동안 아토피 피부 전용 화장품이라 하더라도 ‘아토피’ 문구를 광고에 포함하는 것이 법률상으로 금지돼 왔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이하 식약처)는 ‘아토피 피부에 보습’이라는 문구를 표시․광고할 수 있도록 한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

    아토피 피부에 사용되는 화장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의 선택을 돕고, 관련 제품의 연구개발 활성화 등 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란 설명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아토피 피부 전용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아토피’ 문구를 광고에 포함할 경우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에 해당하는 등 법률상으로 금지되어 있어 아토피 피부에 사용되는 화장품의 시장 진입이 가능하지 않은 상태다.
    이에 실증자료로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아토피 피부에 보습’이란 문구를 표시‧광고할 수 있도록 표시‧광고 실증 대상 항목에 추가해 허용한 것이다.

    동 개정고시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2월 7일까지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363-700, 주소: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화장품정책과, 전화: 043-719-3409, 팩스: 043-719-3400, 전자우편: ez0123@korea.kr)에게 제출하면 된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