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실습생’ 시켜 침놓은 안과의사에 “유죄”

기사입력 2015.11.1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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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기환송 끝 판결…대법원 “불법” 판결만 5번째

    IMS

    대법원이 실습생을 시켜 불법으로 침을 놓은 안과의사에 유죄를 판결했다. 대법원에서의 IMS 유죄 판결만 이번이 5번째다.

    대법원은 무릎 통증 환자를 침대에 눕힌 뒤 실습생을 시켜 침 치료를 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부정의료업자)’ 위반 혐의 기소된 남 모(5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판결을 확정,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18일 밝혔다.

    안과의사가 실습생 시켜 환자 무릎에 침놓고 5만원 받아

    이번에 피소된 양의사는 안과의사로, 지난 2010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모 의원에서 무릎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를 간단한 문진만 한 뒤, 간호조무사 자격을 따려고 이 병원에서 실습생 신분으로 일하던 뉴질랜드 침사 과정 출신의 A씨가 환자의 우측 무릎관절 주변에 6개의 침을 꽂도록 했다. 양의사인 남 씨는 실습생이 침술을 해준 대가로 환자에게서 치료비 5만원을 받았다.

    1심은 피고인이 IMS, TPI 치료를 하였다고 주장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이에 불복한 검사가 항소했고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검사가 상고해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해 환송시켰으며, 파기환송심에서는 유죄를 선고했고,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해 유죄가 확정됐다.

    양의사들의 이와 같은 불법 침 시술 행위는 의료법 제27조 위반에 해당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라 의료인에게는 자격정지 3개월, 의료기관에는 영업정지 3개월까지 가능하다.

    판례를 살펴보면, 최근 IMS와 관련된 잦은 소송 중 1년간 진행된 양의사 불법침술관련 소송에서 자신들의 행위를 IMS라 주장했던 양의사가 모두 패소하는 걸로 굳어지고 있어 더 이상 IMS를 빙자한 불법 침 시술은 설자리가 없는 상황이다. 이 중 대법원 패소가 4건으로 2심까지 무죄였다가 파기환송 된 경우가 3건, 2심에서 유죄가 확정된 경우가 1건이다.

    박정연 대한한의사협회 법제이사는 “양의사 본인도 아니고 간호조무사로 실습 중인 직원을 시켜 침 시술을 하다가 적발됐는데도 IMS를 핑계삼아 1,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돼 자칫 결과가 그대로 확정됐다면 매우 어처구니없는 판례가 확립될 뻔 했던 힘든 소송이었다”며 “41대 법제위원회는 절체절명의 상태에서 전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전호성 대한한의사협회 법제부회장은 “원칙적으로 IMS시술은 한의 의료행위인 침술의 일종에 불과하다는 것이 한의협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침 시술 권한은 한의사 직역의 정체성이 달린 중대한 사안인데다 대법원에서의 판례도 굳어지고 있는 만큼 IMS를 빙자한 침 시술 행위에 대해 사법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의권 관련 소송에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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