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후속조치로 질병관리본부장 차관급 격상 ‘확정’

기사입력 2015.12.15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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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회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의결…내년 1월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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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5일 질병관리본부장을 차관급으로 격상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에 따라 질병관리본부가 감염병 전담기관으로서 국가 방역을 책임지고 독립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며, 자율성․전문성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하는 한편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인사 및 예산권을 일임해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고, 모든 위기단계에서 질병관리본부가 처음부터 끝까지 방역을 책임지고 수행토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최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통해 긴급상황실 임시 운영, 역학조사관 확충, 질병관리본부 혁신추진단 구성 및 운영 등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을 예정대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감염병에 대한 24시간 정보 수집․감시, 신고․접수, 즉시 지휘통제 기능 등을 수행하기 위해 임시 운영되고 있는 ‘긴급상황실’은 질병관리본부의 직제개편이 마무리되면 내년 1월부터 정식 개소할 예정이며, 이와 병행해 감염병 발생지역 현장에서 현장상황을 총괄 지휘, 통제하는 ‘즉각대응팀’ 80명도 함께 구성됐다.

    또한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관 확충을 위해 현재 공모 절차가 진행 중이며, 내년 1월 중 채용절차를 마무리하고 실제 근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17개 시․도마다 각 2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배치해 내년 1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이밖에 질병관리본부의 실질적인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질병관리본부 혁신추진단’을 구성․운영, 질병관리본부장 격상, 조직 확대 등 하드웨어 강화방안은 물론 내부 업무 프로세스 개선, 위기소통 기능 정비, 직원교육 홍보 등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편 방안 등을 담은 혁신방안을 마련해 향후 질병관리본부 조직 개편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질병관리본부의 위상 및 역량 강화를 통해 전문성을 십분 발휘,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한 질병관리본부의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국회를 통과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따라 ‘감염병전문병원 설립방안 연구․개발’ 결과를 토대로 감염병전문병원을 지정하는 등 국가방역체계 강화를 위한 총 48개 과제들을 예정대로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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