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12월 중 2·3차 금연치료 건보지원사업 교육 실시

기사입력 2015.11.1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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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달 5일 서울·19일 대전서 진행…교육 미 이수시 내년 금연치료 건보지원사업 참여 제한된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가 다음 달 중에 2·3차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의료인 교육을 실시한다.

    12월 5일 개최되는 제2차 교육은 17시 30분부터 한의협 대강당에서 진행되며, 경희대학교 박연철 교수가 △흡연과 건강, 담배규제 정책 △담배 사용 장애의 이해 △금연진료의 원칙 등을, 경희대학교 이승훈 교수가 △금연 약물 치료의 원칙 재흡연 방지 전략 및 한의 금연 정신요법 △한의 금연치료 등을 강의할 계획이다.

    대전에서 열리는 제3차 교육은 12월 19일 17시 30분 한국한의학연구원 대강당에서 진행되며, 대전대학교 정인철 교수와 박양춘 교수가 △흡연과 건강, 담배규제 정책 △담배 사용 장애의 이해 △금연진료의 원칙 △금연 약물 치료의 원칙 재흡연 방지 전략 및 한의 금연 정신요법 △한의 금연치료 등을 주제로 강의를 실시한다.

    이번 2·3차 교육은 1차와 마찬가지로 전 회원 대상 무료 교육으로 진행되며, 참가를 원하는 한의사 회원은 ‘금연진료 교육 신청서’를 작성 후 이메일(bohum2002@chol.com) 또는 팩스(02-2657-5005, 수신에 ‘보험팀’ 명기)로 이달 3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또한 의료기관이 아닌 모든 한의사를 대상으로 이뤄지므로 반드시 신청자 본인이 참석해야 하며, 등록 시 신분증을 지참해 제시해야 한다.

    아울러 현재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에 등록되지 않은 의료기관도 참석이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는 대한한의사협회 보험팀 (02-2657-5035~6)으로 하면 된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과 관련해 교육 미 이수자에게 내년 1월 1일부터 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된다고 공지한 바 있어, 의료기관에서 건보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에서는 흡연예방 및 금연지원서비스 확대를 위해 올해부터 모든 한의원 및 한방병원(양방 의료기관 포함)에서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금연희망자가 한의의료기관에 등록해 치료를 받을 경우 12주 동안 6회 이내의 상담과 금연보조제 투약비용의 일부를 지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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