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복지위 상정 무산…연내 통과 물 건너가

기사입력 2015.11.1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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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전공의 특별법안' '안경사법 제정안' 등 포함

    복지위

    원격의료 허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복지위에 상정돼지 못해 사실상 연내 처리가 무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재개, 신규 상정된 305건의 법률안 검토에 들어갔다. 10일과 11일 이틀간 예산소위원회를 소집해 예산안을 심사하고 통과된 예산안은 12일 전체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이번에 올라온 주요 법률안은 안경사법 제정안, 전공의 특별법, 제3자 리베이트 처벌법, 의원급 의료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성범죄 의료인 면허박탈법, 수술시 의사설명 의무화 법안, 임산부 진료시 혼인여부 확인 금지법,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의무화법 등이다. 정부가 의협과의 갈등에도 야심차게 추진했던 원격의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은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다.

    야당·시민단체 등 거센 의료영리화 비판에 무대 못 오른 원격의료

    이번에 불발된 원격의료 법안은 그간 야당과 시민단체는 물론 의협 등 국회 안팎에서 지속적으로 표명해 온 의료영리화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원격의료의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한 이견이 계속되고 있고, 정부의 시범사업이 아직 끝나지 않아 제도 도입 여부를 논의하기에 이르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19대 정기 국회 전체회의는 이번이 마지막인 만큼 원격의료 도입에 관한 논의는 물건너갔지만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복지부, “안경사법, 다른 직역과 형평성 문제 있다”

    안경사를 의료기사 범주에서 빼 별도로 다루자는 내용의 안경사법은 노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안경사의 업무 범위에 현행 규정상 의료행위로 분류되고 있는 타각적 굴절검사를 포함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타각적 굴절검사에 대해 논란이 많다"며 "안경사들의 경우 잠재적인 위험이 없는 타각적 굴절검사기기만 사용하겠다고 하고, 국민 70%가 안경원에서 시력검사를 하기 때문에 편의성에 있어서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측은 “현재 내부적 논의를 거치고 있다”면서도 “개별 입법에 따른 기대효과도 있지만, 의료법과 의료기사법 등 유사법령과의 중복 문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선을 그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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