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외주 전산업체 관리 감독, 법적 근거 마련한다

기사입력 2015.11.0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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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윤옥
    박윤옥 의원,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 발의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을 제공하는 외주 전산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은 6일 외주 전산업체 등록제와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의 기능성, 상호 호환성, 개인정보 보안수준에 대한 인증제 등을 마련하고, 외주 전산업체가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처리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제재처분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의 개발ㆍ구축ㆍ유지ㆍ보수를 업으로 하려는 자와 전자처방전 전송서비스 제공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하 고,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의 개발ㆍ구축ㆍ유지ㆍ보수를 업으로 하려는 자와 전자처방전 전송서비스 제공자가 이 법상 개인정보와 관련된 규정 및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경우에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박윤옥 의원은 “국민의 개인 진료ㆍ조제정보는 다른 어떤 개인정보보다 민감한 정보로서 더욱 철저하게 관리ㆍ보호되어야 하며, 이러한 정보가 당사자 개인의 동의 없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국민의 불안을 야기함을 물론 의료기관과 약국 이용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의료기관과 약국의 의료정보시스템 개발ㆍ구축ㆍ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하는 외주 전산업체가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수집ㆍ보관하고 있는 환자 개인 진료ㆍ조제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ㆍ보관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매매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행 의료법이나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외주 전산업체에 대한 관리ㆍ감독제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실질적으로 환자 개인 진료ㆍ조제정보를 취급하는 외주 전산업체에 대한 관리가 매우 부실한 측면이 있어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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