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병원 운영해 요양급여 256억 챙긴 일당 검거

기사입력 2015.11.06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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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장(경찰로고)


    의사 명의를 빌려 편법으로 세운 ‘사무장 병원’을 운영해 256억원의 요양급여를 부당 수령한 일당이 적발됐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5일 50대 A씨와 B씨 2명을 의료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으며, A씨 등에게 의료인 명의를 대여해준 70대 양의사 C씨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창원 지역 내 건물 소유주 A씨는 고령으로 병원 운영이 힘든 C씨에게서 의료인 명의를 빌린 뒤 200여 병상 규모의 요양병원을 차려 2009년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56억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병원의 행정원장으로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병원 운영을 주도한 A씨는 수익금을 함께 운영에 참여한 B씨를 포함, C씨까지 일정 비율로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빠져나간 2011년 9월부터는 C씨와 수익금을 절반씩 나눈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감사를 받는 등 사무장 병원으로 의심을 받자 지난 4월 30일자로 퇴직했다. 그러나 그는 이후에도 주 2∼3일 출근해 병원 운영비로 차량 주유비, 세금, 연금 등을 낸 정황이 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A씨 건물을 임차해 병원을 운영하는 C씨가 병원 운영자금 23억원을 대출하는 과정에서 A씨 소유 건물을 담보로 잡는 점에서 의심을 품고 경찰에 제보, 지난 5월부터 수사가 진행됐다.

    경찰 측은 "A씨 등이 허위 기록을 제출해 요양급여비를 부풀려 타낸 정황도 있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병원 개설 신고를 받을 때는 병원 건물 소유·임대차 관계, 운영자금 조달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등 사무장 병원을 막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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