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0억여원 요양급여 편취한 사무장병원 적발

기사입력 2015.12.15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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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검찰청 평택지청, 의사 2명 기소 및 운영자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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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과목과 전혀 무관하거나 고령 등의 이유로 실제 진료가 곤란한 의사를 고용한 후 정신병원․요양병원을 지난 8년간 운영한 ‘사무장병원’ 2곳이 적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부정수급받은 550억원의 요양급여를 환수토록 했다.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형사 제2부(부장검사 정옥자)는 산부인과전문의를 고용한 다음 8년 동안 A정신병원을 운영해 약 415억원의 요양급여를 지급받은 곳과 함께 70대 고령의 소아과전문의를 고용한 후 8년 동안 B요양병원을 운영해 약 135억원의 요양급여를 지급받아 편취한 사무장병원을 적발, 이 가운데 의사 2명을 불구속기소하고, 실운영자 2명을 구속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최근 비의료인이 영리 목적으로 병원을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이 증가함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의 부실을 야기하고, 건강보험료 상승으로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이번에 적발된 병원들의 경우 병상 규모가 100석에서 299석에 이르는 중․대형 병원으로, 약 550억원에 이르는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해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켜 결국 국민들의 부담을 가중시켜온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어 “이들 2개 병원에서 적발된 편취금 액수가 총 550억여원에 이르며, A정신병원의 경우에는 편취된 요양급여액이 415억원으로 단일 병원을 기준으로 매우 큰 규모”라며 “또한 76세 고령의 소아과전문의를 고용해 노인들이 주환자로 있는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산부인과전문의를 고용해 정신병원을 운영해 적절한 진료가 이뤄지지 않는 등 전문성 없는 의료인을 고용해 국민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사례”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A정신병원의 경우에는 가족이나 친인척들을 병원 직원으로 허위등재한 다음 그들 명의로 매월 수천만원에 이르는 급여를 받아가는 등 요양급여를 사용했으며, 실제 병원 직원들에 대해서는 급여와 퇴직금을 체불하는 등 병원을 오로지 개인의 영리 목적으로 악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검찰은 “사무장병원의 경우 단속을 통한 처벌뿐만 아니라 요양급여의 신속한 지급 보류 및 기지급된 요양급여의 철저한 환수를 통해 ‘사무장병원 운영을 통해서는 돈을 벌 수 없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향후 이번에 적발된 의료기관에 대해 죄질에 상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조해 부정수급된 요양급여가 철저히 환수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며, 앞으로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의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해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 무면허 진료 등 각종 폐해를 야기하고 있는 사무장병원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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