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약제 급여 정지․제외제도 시행 후 첫 행정처분... 3개 제약사 '경고'

기사입력 2015.12.1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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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의약품 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된 종근당.안국약품․한국아스트라제네카에 경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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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0일 의약품 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된 종근당(리포덱스정 450mg)․안국약품(그랑파제에프정)․한국아스트라제네카(이레사정) 등 3개 제약사의 3개 품목에 대해 지난해 7월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요양급여 정지․제외 제도’에 따라 처음으로 행정처분(경고)을 했다고 밝혔다.

    이들 제약사들은 자사 제품의 채택․처방 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K대학병원 의사에게 회식비 등의 명목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수사해 통보한 바 있으며, 같은 혐의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K대학병원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적발된 다른 제약사 품목에 대해서도 위반사실을 확인 중에 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행정처분 또는 법원으로부터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행정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리베이트와 관련된 법적 조항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 2, 제99조 제2항에서 제7항까지이며, 구체적 내용으로는 리베이트와 관련된 약제에 대하여는 1년의 범위에서 요양급여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으며, 급여 적용이 정지되었던 약제가 또 다시 정지대상이 된 경우에는 총 정지기간, 위반정도 등을 고려해 요양급여에서 제외된다.

    또한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는 등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40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징수하며, 요양급여비용 총액은 그 약제의 과거 요양급여 실적 등을 고려해 1년간의 요양급여 총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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