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의료 정착 위해 동네의원 경영지원 명문화

기사입력 2015.10.2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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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익 의원, ‘의원급 의료기관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발의

    김용익

    1차 보건의료의 확산 및 정착을 위해 동네의원의 경영을 지원하도록 하는 특별법이 발의됐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6일 '의원급 의료기관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 법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동네 의원 지원을 위한 정책·예산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대국민 교육·홍보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일차 보건의료 모형을 개발하고 모형에 따른 재정계획을 수립하며 병원급 의료기관 간의 협력진료 활성화 및 환자 의뢰·회송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또 부처 내에 1차 보건의료를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 의료인 단체와 상시적인 협의기구를 설치해야 하며, 일차 보건의료 기능정립 및 의료전달체계 개선 추진상황을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의료인이 의료취약지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김 의원은 "특별법을 제정해 지역주민의 의원급 의료기관 등 1차 보건의료기관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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