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 불만 큰 수가계약, 공단 이사장 권한 확대한 법안 발의

기사입력 2015.10.26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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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춘진 의원, 건보법 개정안 발의…“정부와 가입자에 편중돼 공급자 입장 반영 필요”

    김춘진

    해마다 수가계약에서 공급자들이 볼멘소리를 하자, 공단 이사장이 재정운영위의 의결을 생략하고 자율적으로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발의됐다. 가입자와 공익 대표로만 구성된 재정운영위원회가 공급자의 협상력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지적의 발로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춘진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재정운영위 대신 중립성이 강화된 '요양급여비용조정협의회'를 신설, 만일 수가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도록 했다.

    현행 재정운영위원회는 수가협상 가능금액의 범위와 협상에 대한 의결권을 가지는 기구로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각 10명으로 구성된다. 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 각 5인, 농어업인단체 및 도시자영업자단체 추천 3인, 시민단체 추천 4인, 기획재정부장관 및 보건복지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각 1인,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8인 등이다.

    그러나 이 같은 수가 협상 체계는 정부와 가입자에 편중돼 공급자 단체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춘진 의원은 “낮은 수가를 원하는 가입자와 높은 수가를 원하는 공급자 간의 이해가 상충하는 상황에서 계약 체결 시 가입자와 공익 대표로만 구성된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것은 공급자의 협상력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며 “공단 이사장의 자율성을 높이고, 만일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복지부장관이 요양급여비용조정협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추후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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