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운영해 ‘39억원 편취’ 일당 구속

기사입력 2015.10.20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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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개설해 가짜 환자를 입원시키는 수법으로 39억 원의 건강보험금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일 의료법인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해 의료기관을 개원한 뒤 가짜 환자를 입원시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 보험금 39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양방병원 이사장 이모 씨와 의료기관 운영자 김모 씨 및 사무장 허모 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양방병원 이사장 이씨 등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전주와 순창, 남원 등에 일명 사무장 병원 4곳과 사무장 한의원 1곳을 차린 뒤 환자들을 서류상으로만 입원시켜 건강보험금 39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이들 병원에서 월급 의사로 일하며 범행을 도운 혐의로 신모 씨 등 2명과 실제 병원이나 한의원에 입원하지 않았음에도 신상정보를 제공해주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타낸 환자 김모 씨 등 104명도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환자들은 적게는 3회~7회까지 이들이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에 가짜로 입원해 자신들이 가입한 생명보험금이나 상해보험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병원 이사장과 사무장 등은 자신들이 직접 환자를 선별한 뒤 병명과 입원 기간 등을 정해 의사에게 통보하는 방식으로 병원을 운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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