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상지대 김문기 총장 비판한 교수 파면 “부당”

기사입력 2015.10.20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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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내 분규와 갈등 비판 등 공익을 위한 것…파면 지나쳐”

    상지

    “학내 분규와 갈등 비판 등 공익 위한 것…파면 취소하라”

    상지대가 김문기 총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정대화 교수를 파면한 조치에 대해 법원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학교법인 상지학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정대화(59) 교수의 ‘파면’을 ‘정직’ 처분으로 변경한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상지대는 공금 횡령·부정입학 비리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김문기 전 이사장이 지난해 8월 총장으로 선출되며 학내 갈등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정 교수는 김 전 이사장 일가의 사학비리를 지적하는 글을 언론에 싣거나 인터뷰에서 언급했다가 지난해 12월 파면당했다. 언론매체에 상지대에 관한 비방 글을 게재해 학교의 명예를 훼손했으며 6년간 모 업체의 대표이사로 재직해 교원의 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게 재단 측의 입장이다.

    정씨는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겸직 금지 규정 위반만 징계 사유로 인정되며 징계 양정이 지나쳐 위법하다는 이유로 ‘파면’을 ‘정직 1개월’로 변경했다. 교원소청심사위는 교원의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 및 교육공무원의 고충심사청구사건을 심사·결정하는 교육과학기술부 산하기관이다.

    이에 상지학원은 “기존 징계인 파면이 정당하다”며 행정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정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정씨가 한 언론 기고나 인터뷰는 그 내용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진실에 부합하고 일부 사실이 허위라 해도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징계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옛 재단이 학교구성원과 지역사회의 거센 반발에도 복귀해 학내 분규와 갈등을 일으킨 것을 비판하는 내용이어서 발언의 주요 동기는 공익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어 “두 번째 징계사유인 겸직 금지 위반의 내용과 정도를 보면 파면 처분이 지나치다고 판단한 교원소청심사위 결정이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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