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한의사에 치매 진단 허용될까…복지부, 전향적 검토

기사입력 2015.10.19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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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치매관리위원회’에 한의사 포함 추진 중



    한방신경정신과에만 국한돼 있던 치매 진단이 일반 한의사도 가능해질 수도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일반 한의사의 치매 진단을 허용해야 한다”는 인재근 의원의 국감 질의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라며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치매 진단은 한방신경정신과로 제한돼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지배적이었다.

    지난 15일 보건복지부는 서면으로 “일반 한의사의 치매 진단 허용은 한방의 독자적 치매진단 도구 개발을 위한 연구, 치매 5등급 치매진단 제도 개선, 건강보험 제도와의 관계를 고려해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방의 독자적 치매진단 도구 개발을 위한 연구’는 원광대 강형연 교수의 ‘한의학적 방법에 의한 치매진단 연구’를 의미해 한의학적 방법에 따른 툴을 용인하겠다는 의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의계에서는 지난 2008년 이후 치매 치료제로 육미지황탕가미(경희대), 장원환가미(원광대), 총명탕가미(대전대), 소합향원가미방(동국대) 등이 IND 허가를 받았다. 모두 한의과 대학 교수 연구팀들이 주축이 돼 개발한 한약제제로 임상에서 효과 있는 것을 기본 처방으로 하여 개발한 약물들이다.

    복지부는 이어 이와 별도로 치매 정책에 한의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국가치매관리위원회’에 한의사를 위원으로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012년에 개정된 '치매관리법'에 따르면 치매 관리를 위해 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치매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지만 한의계 인사는 배제돼 있다.

    또 국립치매센터 전문위원에 의학, 간호학, 사회복지학, 보건학, 작업치료학, 법학 분야의 전문가 20명이 참여하고 있지만, 한의계, 혹은 관련 한의학회가 없는 실정이라 정작 한의사의 치매 진단 및 치료를 허용해 놓고도 정책적으로 여전히 차별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만약 국가치매관리위원회에 한의사가 참여하게 된다면 정부 차원에서 실시하는 치매 관련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은 지난달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일반 한의사들의 치매 진단 제한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다.

    인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치매 진단에 대한 일반 한의사들의 참여를 검토하기 위해 ‘치매진단 신뢰성 강화위원회’를 운영하고, 한의약적 방법에 의해 치매 진단 연구를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진행했는데도 현재까지 아무런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후속조치를 강구하고 있다”며 “현재 모든 의사는 진단을 내릴 수 있는데, 한의사들의 경우에는 신경정신과에서만 치매 진단을 내릴 수 있는 것에 대해 어떠한 식으로 풀 것인지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또한 인재근 의원은 “(한의사의 치매 진단 제한 문제를)비합리적인 의료시스템이라고 하는 비난하는 목소리들이 많은 만큼 제도 개선을 빨리 해야 한다고 생각된다”며 “현재 이에 대한 개선이 진행되고 있는지, 연구 완료 후 9개월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재차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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